공지사항(동주민센터)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불광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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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83-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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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다자녀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 미만 영유아 <0세 ~ 만5세(72개월)까지> ❍ 지 원 액 : 중복지원 배제 - 보육료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 수 당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양육부모의 선택권 존중, 신청주의에 의함 - 가정내 보육, 시설보육 등 구분없이 월 10만원씩 동일하게 ※ 보육시설 이용자는 월 10만원의 지원액과 부모부담 - 저소득 국비지원 대상자중 보육시설 이용자는 수당 10만원 일괄지원 ❍ 지원시기 : 2008년 1월부터 매월 1회 지급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까지 - 지급일자 : 당월 말일 지급 ❍ 제출서류 - 셋째이후 자녀(양육수당, 보육료) 신청서 1부 - 보육료 신청의 경우 소득확인 서류 제출(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제출서류와 동일)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350-3687) 및 불광1동사무소(☎383-47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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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