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 위원 공개모집 공고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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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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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응암2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2. 11. 8.(화) ~ 2022. 11. 27.(일)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leus53@ep.go.kr) ※응암2동 주민센터 2층(주민자치담당, 평일 09:00~18:00) 접수 확인 필수 3. 모집인원 : 16명 이내 ◦ 개인 부문 : 6명 이내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단체 부문 : 10명 이하(응암2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기존위원 연임교육(주민자치교육 4시간) 미이수자가 발생시 모집인원 변경가능 ※ 특정 성별이 모집인원의 60%를 초과하지 않고, 만40대 이하 15% 이상 4.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응암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응암2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응암2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응암2동의 외국인 등록대장 올라있는 사람 ◦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6시간 이수한 사람 ※‘은평배움모아 홈페이지‘ 상시수강 가능, 이수기한 11.27일까지 ◦ 위원 선정 제외 대상자 -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선거운동·정치적 중립 위반 또는 의결을 거쳐 해촉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5. 구비서류 ◦ 공통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신분증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별도양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단체 부문으로 접수할 경우)[별도 양식] ◦ 기타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제출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는 반환하지 않음[위원자격 확인 용도] 6. 참고사항 ◦ 임 기: 2023. 1. 1. ~ 2024. 12. 31. (2년)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두 차례만 연임 가능함 ◦ 주민자치회 기능 : 조례 제5조(기능)의 업무 수행 7. 신규결원위원 선정절차 ◦ 신청서(추천서)제출 → 주민자치학교 이수(6시간)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및 위촉 ※ 주민자치학교 및 공개추첨 일정은 별도 안내 8. 결과통보 :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문자 안내 9. 문의사항 : 응암2동주민센터 (☎02-351-5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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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