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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 김은진 작성일 :
담당부서 갈현1동
연락처 02-351-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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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1-1431


대조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대조시장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3

 

은 평 구 청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화재, 도난(훼손), 재해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

 

4. 행정예고기간 : 2021. 9. 3. ~ 9. 23. (20일간)

5. 설치장소 : 대조시장(은평구 대조동 12~13, 25~26, 29, 31~36 번지 일대)

(대조시장 상세지번은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923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 제 출 처 : 은평구(일자리경제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전 화 : 02-351-6837

팩 스 : 02-351-5648

 

 

붙임 1. 대조시장 지번 목록 1

         2. 의견제출서 1부.  끝. 

대조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96&bbsNo=43&nttNo=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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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