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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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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작성자 : 김선미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515452
파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는 2021년 7월 ~ 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를 감면해 드립니다.

 - 일반용·욕탕용에 한해 월 평균 300톤 이하는 직권, 초과 소상공인은 신청 통해 감면
 - 6월21일부터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감면대상 조회 가능, 신청 접수는 7월1일부터

○ 자동감면대상 : 1.’20.6월 ~ ’21.5월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300톤 이하 수전
                         2.’21.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톤 이하 수전
                          (단, 사용량 300톤 초과시 자동감면에서 제외, 감면신청 필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21.6.21.부터 자동감면대상 확인,
        감면여부는 고지서 감면내역 “소상공인 감면”으로 확인.

○ 신청감면대상 : 1. 300톤(’20.6월 ~ ’21.5월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초과 사용 일반·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21.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 사용량 300톤 초과 소상공인
○ 신 청  기 한 : ’21. 7. 1. ~ ’22. 3. 31. (’22. 4. 1. 이후 신청불가)
                   (기간 내 1회 신청으로 6개월 감면)
○ 신청감면방법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서부수도사업소 3146-3500,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또는 서부수도사업소 민원실 방문
              
    ※자세한 사항은 서부수도사업소(3146-3500) 및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문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96&bbsNo=43&nttNo=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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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