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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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관내 양봉농가 등록 안내
작성자 : 선정군 작성일 :
담당부서 증산동
연락처 351-5396
파일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관내 양봉농가 등록 안내


□ 법적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 농가등록 방법 : 양봉농가등록신청서 작성 후 민원여권과 접수(유기한민원)
○ 첨부서류 :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도면 및 전경사진 등)
※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문의 :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351-8032)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관내 양봉농가 등록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96&bbsNo=43&nttNo=9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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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