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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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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정부 지원 안내
작성자 : 선정군 작성일 :
담당부서 증산동
연락처 351-5396
파일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착한임대인정부 지원 안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지원내용 >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인센티브 제공

○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대 상 : 소상공인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임대인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제외)

- 적용기간 : 2020. 1. ~ 6. (2020년 한시적 적용)

- 내 용 :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임 임대료 인하시 상반기(1~6)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안전 패키지 지원

- 점포의 20%이상이 임대료 인하시,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 지원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 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내 상가 임대인들의 적극적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착한 임대인’ 정부 지원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96&bbsNo=43&nttNo=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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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