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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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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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2. 대상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유급휴가지원을 받지 않은자 (유급휴가 지원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3. 신청방법: 내방, 팩스, 이메일, 우편 ※ 반드시 담당자(02-351-5194)에게 연락하여 신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 (첨부파일) 2)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대상자의 입금받을 통장
5. 지원금액 (가구원 월 생활지원비) 1인 454,900원 / 2인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1,230,000원 / 5인이상 1,457,500원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등본 가구원수 기준) - 입원 ·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1개월분 지원 입원 · 격리기간 1개월 이상: 개월수 + 남은일수 14일 입원 · 격리기간 14일 미만: 일할 계산
6. 담당자 연락처 1) 대조동 긴급지원 담당 - 전화번호: 02-351-5194 - 팩스번호: 02-351-5713 (웹팩스이므로 보내고 꼭 전화바람) - 이메일: zxcv2894@ep.go.kr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20길 24-3, 대조동주민센터 긴급지원 담당자 앞 (우편번호 03384) 2) 보건소 입원·격리자 담당 전화번호: 02-351-827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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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