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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시 특별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선정군 작성일 :
담당부서 증산동
연락처 351-5396
파일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

서울시 특별자금 지원 안내

<서울시 자금지원 개요>

신청기간 : 2020.2.5.~ 자금소진 시까지

대 상 :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지원자금 :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기금), 시중은행 협력자금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역 영업점(1577-6119)    

<서울시 자금지원 세부 내용>

종 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서울시 시중은행 협력자금

기 간

2020.2.5. ~ 자금소진 시까지

규 모

1,000억 원

4,000억 원

조 건

업체당 5억원 이내(무담보)

업체당 7천만원 이내(무담보)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금 리

1.5%~1.8%(고정금리)

1.52% ~1.82%(변동금리)

직접피해 업종과 간접피해 업종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하세요.  

(피해기업 업종분류>

직접 피해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개인병원, 노래 연습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외 8개 업종

간접 피해

직접 피해 외 업종

제한업종 :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유흥주점업, 골프장, 무도장, 부동산업,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업, 다단계판매업 등 기타 사치·투기업종  

<시중은행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불광동지점 : 02-389-0640

우리은행 응암로지점 : 02-303-5610(내선 512)

하나은행 연신내역점 : 02-385-5190(내선 400) 

은평구 일자리경제과(02-351-683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시 특별자금 지원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96&bbsNo=43&nttNo=9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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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