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 |
담당부서 | 역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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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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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내 청년 (만 15~34세) 대상 * 가입기준 완화: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바로 가입 가능 (생계수급 청년이 3명인 경우 3명 모두 가입 가능)
○ 모집기간 : 2020.2.3.(월) ~ 2.17(월)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추가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속적 소득활동 유인을 위해 청년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 지원요건 - 가입기간동안 소액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
○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① (가입자) 가입 승인 후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계좌 개설 *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으나 본인의 적금계좌 및 적립금 인출을 위한 입출금 계좌 개설 필요 ② (시,군,구)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③ (시,군,구)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통장과 근로소득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 ④ (가입자) 은행에서 지원금 인출 ※ 지원금 수령 시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함
○ 모집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기준 충족 시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 역촌동주민센터(☎ 02-351-5314)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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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