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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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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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 안내>>
1. 사업 주체 : 양육비이행관리원(02-3479-5514) 2. 사업 안내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 3. 지원 요건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 신청인(채권자)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 과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우신 분(증빙필요)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 증빙)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 4.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5. 지원 기간 : 9개월(위기상황이 지속될 시 3개월 연장 가능) 6. 문 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02-3479-5514 ** 리플렛을 확인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 붙임 : 리플렛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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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