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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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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서비스 간 자격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 박성아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2동
연락처 0231594705
파일
-영유아복지서비스 간 자격변경 신청 안내 -

1. 서비스의 변경(예 :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유아학비 등)을 원할 때에는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앱을 통해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하신 후 적시에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변경신청이 없었거나 변경신청 전 어린이집(유치원)에 먼저 입소한 경우 부모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 후 재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5.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누리공통과정(만3세~5세 보육료)으로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159-4705(응암2동주민센터 보육담당)
영유아복지서비스 간 자격변경 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96&bbsNo=43&nttNo=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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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