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9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갈현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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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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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비장애가정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많은 비용이 드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은 덜고 모성권은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구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1∼6급의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자 - 1∼3급의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자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해당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 상세내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8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중복지원 가능 -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시작연도인 2012년 이전 대상자는 지원 불가 ※ 여성장애인 확대지원(1~3급 →1~6급) 시작년도인 2015년 이전 대상자는 1~3급만 소급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1월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일 경우,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신청 가능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신청 시에도 여성장애인 지원사업과 신청서 동일 -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문의 - 출산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 02-3159- 4578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02-351-7315 - 서울시 콜센터 국번없이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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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