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갈현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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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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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2018년 최저인근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사업주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경비, 청소원(30인 요건 미적용,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3. 지원대상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4.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13만 원 지급 5. 신청접수 기관 :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허용) 7. 문 의 : 담당자 변유신(☎ 351-5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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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