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2018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진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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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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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복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서울주택도시공사 2018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 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 2. 사업개요 ㅇ 모집공고일 : 2018. 1. 10.(수) ㅇ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18. 1. 10.)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 기존주택 - 1순위 :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이하 등록된 장애인인자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등록된 장애인인자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가 총자산가액 1억7천8백만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2) 신혼부부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3년 이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5년 이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5년 이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또는 18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 4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5년 이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또는 18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ㅇ 신청기간 : 2018. 1. 17.(수) ~ 1. 23.(화) - 단, 토,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ㅇ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1. 1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ㅇ 대상자 발표(예정일) : 2018. 3. 30.(금) 18:00 ㅁ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또는 진관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351-5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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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