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접수안내 | |
담당부서 | 증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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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402 |
파일 |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351-7081 FAX 351-5652 담당자 김윤식 351-7081 http : //www.eunpyeong.seoul.kr
제 목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사 업 명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 접수기간 : 2013. 2. 25(월) ~ 3. 8(금) 2주간 □ 지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 2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 지원대상 《 주민소득지원금 》 ▶ 지원되는 자금을 사업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하고자하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생활안정자금 》 ▶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상환조건 : 2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연리 3% □ 선정기준(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 할 것(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 본인이나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한 가구 ※ 담보물건 설정 가능 여부는 우리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 (담당 ☎355-5973 교환313)에서 상담하신 후 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대상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굴림"; color: #000000; font-size: 12pt">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거래자 □ 신청방법 ▶ 기 간 : 2013. 2. 25(월) ~ 3. 8(금) 2주간 ※ 담보설정 등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 내방하여 상담 후 신청 ▶ 장 소 :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구의회 건물 2층, ☎351-7081 담당 김윤식) ▶ 구비서류 - 융자대부신청서(신청장소 비치) - 사업계획서(신청장소 비치) - 부동산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분증(신청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대계약서(주민소득지원 신청자만 필요)
- 자금소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 우선순위 평가 자료 : 장애인 수첩, 진단서 등
※ 기타 문의사항 :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김윤식 (☎ 351-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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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