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3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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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75 | |||
파일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는 1332로!
¤ 신고기간 : ‘2012. 4.18(수) ~ 5.31(목) ¤ 신고대상 :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 ¤ 신 고 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등 ¤ 신고 방법 : 국번없이 ☎ 1332번 ¤ 신고자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안내 - 바꿔드림론?개인워크아웃?미소금융 등 금융?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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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