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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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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 이승열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3동
연락처 02-351-5275
파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는 1332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12. 4.18(수) ~ 5.31(목) 

 ¤ 신고대상 :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

 ¤ 신 고 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 신고 방법 : 국번없이 ☎ 1332번

 ¤ 신고자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안내

  - 바꿔드림론?개인워크아웃?미소금융 등 금융?채무조정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32&bbsNo=43&nttNo=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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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