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 ||||||||||||||||
담당부서 | 역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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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10 - 2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주민투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외국인등록표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 재외국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인구수 산정기준일 : 2009.12.31 현재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