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
담당부서 | 구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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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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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1년 4월 7일은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382-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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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