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1.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 근로장려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 저축기간 : 24개월, 36개월 중 선택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2.신청자격 - 다음 ①~③ 또는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공고일 기준(’20.07.06.)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1985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출생) ② 공고일 기준(’20.07.06.) 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37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형제,자매,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가구원수에 본인 미포함 ③ 공고일(’20.07.06.)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④ 공고일(’20.07.06.)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신청 및 선발 - 모집인원 : 139가구(은평구 전체) - 신청기간 : 2020.07.06.(월) ~ 07.24.(금)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4. 필요서류첨부파일1(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모집계획-제출서류) 참고
5.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은평구 희망복지지원팀(351-7014) - 역촌동 주민센터(35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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