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2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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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7차(8월)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안내
작성자 : 김준호 작성일 :
담당부서 갈현2동
연락처 351-5147
파일
? 청년희망키움통장 안내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만 15~39세)으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41,402원)이상인 청년
나. 제외대상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하여 혜택을 본 가구의 경우 가입불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다. 지원기준
○ (소득하한) 가입 및 통장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41,401원 이상
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라.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
○ 지원금은 주택구입·임태,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입증 필요)
마. 신청서류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필요시)고용·임금확인서
바. 모집일정
구 분 기 간 수행주체
신규모집 08.01.(목) ∼ 08.14(수) 동 (행복e음)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08.01.(목) ∼ 08.16.(금) 구 (행복e음)
통장 개설 08.01.(목) ∼ 08.20.(화) 가입자 (하나은행)
지원금 계좌 생성 08.21.(수) ∼ 08.22.(목) 중앙자활 (자활정보시스템)
근로소득공제액 및 장려금 생성 08.23.(금) ∼ 08.27.(화) 구 (행복e음)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08.28.(수) ∼ 08.30.(금) 중앙자활 (자활정보시스템)
※ 행복e음 입력마감일 : 08.14(목) (접수기간 이후 입력 불가함)
◈ 참고사항
붙임 1. 희망키움통장 모집일정 1부.
2. 청년희망키움 신청서 1부.
3. 청년희망키움 신청자명단(양식) 1부. 끝.
구분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중
만15~39세 청년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가구
월본인저축액
본인 직접 저축액 없음
(단,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추가 공제)
5만원/10만원 10만원
정부지원액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소득비례지원)
근로소득장려금
(소득비례지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과 1:1 매칭)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3년 이내 탈수급 통장 3년 유지
(사례관리/교육이수)
지원액 예시 (3년, 월소득 81만원 기준)
약 1,440만원
(3년, 본인적립금 10만원 기준)
평균 1,700만원
(최대 2,200만원)
(3년, 본인적립금 10만원 기준)
평균 720만원
2019년도 7차(8월)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32&bbsNo=43&nttNo=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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