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사회취약계층(반지하주택) 실내공기질 컨설팅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구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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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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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층이나 지하층 주택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등 컨설팅 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사오니 희망가구는 신청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3월 ~ 11월 ○ 추진방법 : 실내공기질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 참여대상 ?어린이집 : 430㎡ 미만 (비규제 시설) ?경로당 ?목욕장 : 1,000㎡ 미만 (비규제 시설) ?실내주차장 : 2,000㎡ 미만 (비규제 시설) ?실내체육시설 : 관람석 1,000석미만 (비규제 시설) ?반지하 주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요 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 환경부지침 시설군별 필수 측정 항목 - 비규제 어린이집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온·습도, TVOC - 경로당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온·습도 - 비규제 목욕장 :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온·습도 - 비규제 실내주차장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온·습도 - 실내체육시설 : 미세먼지, 온·습도 - 반지하주택 :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라돈(Rn), 온·습도 ○ 오염원 분석, 진단 및 관리방안 등 컨설팅 - 측정 결과에 따른 오염원 규명 및 관리방안 제시 ?주요 오염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 안내 ?개선방안은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가급적 비용이 들지 않거나, [곰팡이?습기제거 작업 등] 소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방안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개별시설별 컨설팅 및 보고서 전달 ?각 시설의 오염도 측정결과, 측정 항목별 오염원인 분석결과,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컨설팅하고 참여시설에 개별보고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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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