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자살유족 심리지원(치료비지원) 사업 | |
담당부서 | 신사2동 |
---|---|
연락처 | 02-3159-4805 |
파일 | |
자살유족 심리지원(치료비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8년 3월 2일 ~ 2018년 12월 7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서비스에 한해서 지급가능 ○ 지원대상 : 자살유족(자살자의 가족 및 친인척) * 공문서로 가족 및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지원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승인일자 이후부터 진행된 심리지원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심리부검 면담* (사별기간이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유족),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외래·입원치료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치료 프로그램 기타문의사항 : 중앙심리부검센터 02-555-1095~9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