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청년희망통장 신청안내(생계수급자, 4.2-4.10) | |
담당부서 | 갈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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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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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나라일자리, 공공일자리 제외)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334,421원) 이상인 청년 - 신청 월의 전 월에 만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35세가 된 자 ○ 가입기준 및 통장유지기준 소득 : - 신청기준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1인 소득이 중위소득20% 이상이고 통장유지기준은 생계급여수급청년전체가구 소득의 60% 이하일시 통장 유지 가능함(1인 가구일시 중위소득60% 이하인 1,003,263원) ○ 모집기간 : 2018. 4. 2(월) ~ 4. 10(화)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0원부터 최대48만5천원,소득따라 차등) 지원 + 기본이율 2.5%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탈수급(3년)못해도 통장 만료시 만기성공금 360만원을 1회 지급함. 향후 탈수급 못하면 재가입 가능하나 만기성공금은 1회수령으로 재수령 불가능함. ○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① (가입자) 가입 승인 후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계좌 개설(구청에서 소득재산조사후 적합통지서 받으면 하나은행에서 개설) *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으나 본인의 적금계좌 및 적립금 인출을 위한 입출금 계좌 개설 필요 * 저축금액은 0원부터 50만원까지이며 이중에서 선택하시고 적금유지기간은 3년입니다. ② (시,군,구)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③ (시,군,구)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통장과 근로소득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 ④ (가입자) 은행에서 지원금 인출 ※ 지원금 수령 시 지워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함 ○ 모집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기준 충족 시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 갈현2동 주민센터(☎ 02-351-5132) - 팩스번호 : 02-351-5709 (보내시고 꼭 전화주세요) - 메일주소 : 2012050132@ep.go.kr ○ 모집기간 - 4.2(월) ∼ 4.10(화) - 5.1(화) ∼ 5.8(화) -6.1(금) ∼ 6.8(금) ○ 구비서류 : - 첨부파일1 : 신청서식 - 첨부파일2 : 모집일정표 - 첨부파일3 : 안내문 및 리플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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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