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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170개 항목 수질기준 초과 시 배상
작성자 : 민경인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5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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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170개 항목 수질기준 초과 시 배상>

-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20억원 내에서 배상
- 아리수 생산과정에서 170개 항목 수질기준 초과 때 보상…5년 동안 피해 사례 없어


□ 서울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생산과정에서 170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 시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을 시작한 이래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으로, 60개의 법정 수질기준 초과 사고뿐만 아니라 수질기준에 없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 현재 서울시는 60개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 이외에 서울시 감시항목 110개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자체 110개 감시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생산?공급됐을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시는 지난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이 국제표준기구로부터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22000 국제 인증을 획득해 세계로부터 ‘안전 식품’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의 수질사고도, 피해 사례도 없었다”며 “엄격하고 깐깐한 수질관리를 통해 세계로부터 ‘안전 식품’으로 인정받은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170개 항목 수질기준 초과 시 배상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32&bbsNo=43&nttNo=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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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