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 |
담당부서 | 증산동 |
---|---|
연락처 | 02-351-5404 |
파일 | |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1.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 근로장려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2.신청자격 - 다음 ①~③ 또는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공고일 기준(’17.3.31.)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1982년 4월 1일 ∼ 1999년 3월 31일 출생) ② 공고일 기준(’17.3.31.) 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③ 공고일(’17.3.31.)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 ④ 공고일(’17.3.31.)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신청 및 선발 - 신청기간 : 2017.3.31.(금) ~ 4.25.(화)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4 필요서류 첨부파일1(희망두배청년통장공고문-제출서류) 참고 5.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은평구 희망복지지원팀(351-7013) - 증산동 주민센터(351-5404) <첨부> 1. 희망두배청년통장 공고문 1부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 1부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