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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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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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급식비 지원기준 : 1식당 4,000원(시비 2,250원, 구비 1,750원) ○ 지원내용 : 방학중 조, 중, 석식(필요식 지원) ○ 지원방법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이용(전자카드 이용) 등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선정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다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 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용 ⑧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거나 본인(가족포함)이 신청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2)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지원 ※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
붙임 : 1. 신청서 1부 2. 가맹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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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