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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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안내
작성자 : 이기봉 작성일 :
담당부서 역촌동
연락처 02-351-5313
파일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급식비 지원기준 : 1식당 4,000원(시비 2,250원, 구비 1,750원)

 ○ 지원내용 : 방학중 조, 중, 석식(필요식 지원)

 ○ 지원방법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이용(전자카드 이용) 등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선정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다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 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용

 ⑧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거나 본인(가족포함)이 신청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2)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지원

 ※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


붙임 : 1. 신청서 1부

       2. 가맹점 현황 1부. 끝.


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10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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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