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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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안내
작성자 : 이기봉 작성일 :
담당부서 역촌동
연락처 02-351-5313
파일
 아래와 같이 2012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대상지역

 ○ 서울 : 서울 전역

 ○ 경기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만 공사 지원

 ▣ 입주자 모집 일정

 ○ 모집공고 : 2012. 3. 16(금)

 ○ 신청접수 : 2012. 3. 26(월) ~ 3. 30(금), 동시접수

  - 선정자 명단 제출 시 증빙자료 첨부목록

  ?  선정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상 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도 첨부)

  ?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1부[붙임5]

 ▣ 기타 유의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SH공사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

 - 공사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타 공사(SH공사 등 지방 공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 요망 

 ○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 단, 1인 가구는 지원가능주택 면적 50㎡이하로 제한)

 ○ 긴급주거지원 물량은 금년도 지원가능 물량으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발생 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기존주택의 경우 1순위만 접수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신청 시 첨부서류 :

 1)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

 2) 긴급복지지원 지원 결정 공문 1부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LH공사 콜센터 : 1600 - 1004


붙임 : 1. 공고문 1부

         2. 기존주택임대주택 및 신혼부부신청서 1부

         3. 동의서 1부

         4. 각서 1부. 끝.



 

 

 

2012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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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