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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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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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소득기준이 완화(130%→185%)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대상자께서는(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한 탈락가구 포함)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바라오며,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직활동에 필요해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활성화하여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할 계획입니다.
(정부양곡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문화바우처 등)을 연계하여 드립니다.
【 은평구 주민생활지원과(351-7021~29), 생활복지과(351-7061~64), 동 】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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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