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2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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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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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2012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정부에서는 2011.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12년도에 20세가 되는 1992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11.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2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1. 12. 20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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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