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역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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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305 |
파일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5. 지식경제부 장관 공고문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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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