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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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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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융자 규모 및 조건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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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