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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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작성자 : 박진선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3515223
파일
 *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가.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나. 대여조건

○ 융자 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0년도
45억원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고정
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1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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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