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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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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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안내 □ 신청대상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자금 지원은 생애 1회로 한정됨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ㅇ 2인이하 가구 : 60백만원 이하 ㅇ 3인이상 가구 : 70백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 신청기간 : 2011. 2. 18 ~ 3. 4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응암1동 351-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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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