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폐,지,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천원)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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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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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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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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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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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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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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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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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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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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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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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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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438천원씩 증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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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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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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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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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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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직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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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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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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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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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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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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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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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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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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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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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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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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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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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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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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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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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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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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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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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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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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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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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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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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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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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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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기간 : ~ 2. 9 ( 수요일) (단,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추가 선정)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사업수행기관 :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지회(회장 박선옥)
☏ 02-468-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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