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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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지원(돌보미)사업 안내
작성자 : 박진선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3515223
파일
 

*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폐,지,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380

2,492

3,646

4,155

4,593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438천원씩 증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가구원 수

소득기준(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80천원

39,380

27,476

39,480

2인

2,492천원

70,486

77,703

70,758

3인

3,646천원

103,954

125,640

105,392

4인

4,155천원

118,625

143,043

120,493

5인

4,593천원

130,351

156,410

132,406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기간 :   ~ 2. 9  ( 수요일) (단,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추가 선정)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사업수행기관 :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지회(회장 박선옥)

     ☏ 02-468-4889    

장애아가족지원(돌보미)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10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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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