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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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작성자 : 박진선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3515223
파일
 

한부모가족 검사수수료 감면안내


1.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 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검사수수료 감면 요청 시 전산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2. 시행일자 : 11. 1. 26

한부모가족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10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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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