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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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351-5163
파일
 


2011년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동(1, 2급)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지원내용

① 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아동의 가정에 파견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방문조사 후 결정)

② 휴식지원프로그램 : 가족관계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장애아동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로 판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80천원

39,380

(41,959)

27,476

(29,276)

39,480

(42,066)

2인

2,492천원

70,486

(75,103)

77,703

(82,793)

70,758

(75,393)

3인

3,646천원

(110,763)

125,640

(133,869)

105,392

(112,295)

4인

4,155천원

118,625

(126,395)

143,043

(152,412)

120,493

(128,385)

5인

4,593천원

130,351

(138,889)

156,410

(166,655)

132,406

(141,079)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438천원씩 증가

  ※ 괄호( ) 안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임


● 신청
방법

  -  신청대상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  신청기간 : 1월 13일 ~ 1월 18일

  -  신청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방문하여 작성)

     ②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정 후 1개월 이상 사용이 없는 경우 다른 가정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문 의 : 구산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김정희  02) 351 - 5163

2011년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1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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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