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 공고 | |
담당부서 | 역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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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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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 공고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합니다. 2010.12. 23
가. 최고대상 : 역촌동 11-** 조** 외 26명 나. 최고기간 : 2010.12.23 ~ 2010.12.31 (8일간)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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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