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인감보호신청안내 | ||
담당부서 | 응암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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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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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목적 : 인감보호신청율 제고로 인감보호신청제(유사시 권한대행자 지정 신청 포함) 정착 유도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기간 : 2010. 7. 12 ~ 10. 10(3개월간) ○ 신청장소 :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증명청에서 신청가능 ○ 신청대상 : 인감신고인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고(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내용 : 인감보호신청 및 유사시 권한대행자 지정 신청 - 인감보호 신청 : 인감신고인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 처(○○○: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 유사시 권한대행자 지정 신청 : 의식불명 등 위난을 대비하여 ‘의식불명시 대리발급을 자(○○○:주민등록번호)에게 위임함’ 등과 같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의식불명 등의 조건을 지정하여 위난 발생시 이를 확인하고 지정한 대리발급자가 자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