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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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연금 안내
작성자 : 박진선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02-351-5223
파일

2010 장애인연금제도 안내

 

 

1.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ㅇ연령 : 신청일이 속한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ㅇ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ㅇ선정기준액(잠정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부부 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선정

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선정

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50만원

50만원

1억2천만원

 

80만원

80만원

1억9천2백만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2. 장애인연금액

신규 대상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자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부부감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18~64

9만원

7만2천원

X

6만원

 

65~

-

-

-

15만원

장애인연금

보장시설

수급자

 

18~64

9만원

7만2천원

X

-

 

65~

-

-

-

-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18~64

최고 9만원

최고 7만2천원

O

5만원

 

65~

-

-

-

5만원

장애인연금

하위 60%

 

18~64

최고 9만원

최고 7만2천원

O

-

 

65~

-

-

-

-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자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부부감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18~64

9만원

7만2천원

X

6만원

 

65~

-

-

-

15만원

장애인연금

보장시설 수급자

 

18~64

9만원

7만2천원

X

-

 

65~

-

-

-

7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18~64

9만원

7만2천원

X

5만원

 

65~

-

-

-

12만원

(blank)

 

18~64

-

-

-

-

 

6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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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