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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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속도로감면(HI-PASS) 안내
작성자 : 박진선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02-351-5223
파일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안내

 

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여기에 (선불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삽입 ③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감면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인증 방법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하도록 안내됨.

○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시동을 끄고 재 시동 출발 경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동주민센타 및 한국도로공사]

가. 감면단말기 구입,차량정보 입력[판매업체]과 지문입력[동,한국도로공사]

  -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면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n구입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필요)한 후 동사무소(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할인카드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면단말기 정보 변경

○ 지문정보 입력을 완료한 장애인이 감면단말기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동의 장에게 신고하고 감면단말기 의 지문입력 사항 변경을 동(시,군,구청)의 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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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