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안내
- 목 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사업기간 : 2010. 2. 1 ~ 2011. 1. 31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증장애 위탁심사 결과 등록 1급으로
판정 받고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중증장애 위탁심사 실시하고, 최종 1급 판정자에 대해서만 계속 진행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 결정
인정 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월 32만원~80만원 상당의
시간을 제공하고, 독거 특례 대상자는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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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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