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1.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며,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
인정액 |
최저생계비120% 이하 |
133만원 |
163만원 |
193만원 |
224만원 |
소득하위 50% 이하 |
224만원 |
258만원 |
289만원 |
316만원 |
소득하위 60%이하 |
294만원 |
339만원 |
380만원 |
415만원 |
소득하위 70%이하 |
378만원 |
436만원 |
488만원 |
534만원 |
만5세아(소득하위70%이하) |
378만원 |
436만원 |
488만원 |
534만원 |
두자녀(소득하위70%이하) |
378만원 |
436만원 |
488만원 |
534만원 |
방과후 보육료
(소득하위 30%이하) |
119만원 |
137만원 |
154만원 |
168만원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100%/3) |
조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 소득ㆍ재산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양육수당 : 월 100천원
•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월 172천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383천원, 정부미지원
시설 수납한도액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률지원(70%까지, 연령별·소득계층별)
• 방과후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장애아동은 별도단가) |
2.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
1) 차등보육료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정부지원단가 |
영유아10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
정부지원단가
100% |
만0세 |
383,000 |
만1세 |
337,000 |
만2세 |
278,000 |
만3세 |
191,000 |
만4세 |
172,000 |
영유아6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이하
|
정부지원단가60% |
만0세 |
229,800 |
만1세 |
202,200 |
만2세 |
166,800 |
만3세 |
114,600 |
만4세 |
103,200 |
영유아3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
정부지원단가30% |
만0세 |
114,900 |
만1세 |
101,100 |
만2세 |
83,400 |
만3세 |
57,300 |
만4세 |
51,600 |
2) 만5세아보육료(취학전 만5세아로써 가구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 인정액 |
378 |
436 |
488 |
534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ㅇ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0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
기 준 일 자 |
만5세아 |
’04. 01. 01 ~ ’0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03.01.01~’03.12.31) |
ㅇ 지원금액 : 월172천원
3) 두자녀 이상보육료
ㅇ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의 둘째아 이상 아동
- 둘째아 이상의 판단기준은 가구원수에 포함된 아동이 둘이상인 경우 둘째아부터 해당됨
- ‘10.2월 까지는 기존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지침ont-size:12pt; color:black; letter-spacing:-0.72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pt; line-height:150%; margin-top:0pt; margin-right:0pt; margin-bottom:0pt; margin-left:20pt;">
ㅇ 지원시기:2010년 3월부터
ㅇ 지원금액
지원대상 |
차등
보육료
지원비율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율 |
연령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소득하위 60% 이하 |
60% |
40% |
만0세 |
153,200 |
만1세 |
134,800 |
만2세 |
111,200 |
만3세 |
76,400 |
만4세 |
68,800 |
소득하위 70% 이하 |
30% |
70% |
만0세 |
268,100 |
만1세 |
235,900 |
만2세 |
194,600 |
만3세 |
133,700 |
만4세 |
120,400 |
4)
장애아 무상보육료
ㅇ 지원대상 : 12세이하(‘97.01.01 이후출생)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ㅇ 지원금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383천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 보육료 상한액
ㅇ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제출(장애진단서장 장애의 기준은 (참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준용 )
5) 맞벌이가구 보육료
ㅇ 지원대상 :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
- 맞벌이 확인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
-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
ㅇ 지원시기:2010년 3월부터
ㅇ 소득산정방식 :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일부 차감(25%) 후 산정
소득산정 : (높은 소득) × 100% + (낮은 소득) × 75% |
3.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
ㅇ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양육 아동
- 지원연령 : 수당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인 아동
- 지원대상 기준소득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차상위 이하 가구 |
133만원 |
163만원 |
193만원 |
224만원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 + 2년, 출생월 - 1월
※ 지원신청서 제출일 현재 지원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예시) ‘08.1월20일생 아동이 1월10일 신청서 제출할 경우 1개월분 지원
ㅇ지원금 : 월 100,000원
2010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2009년 |
2010년 |
비고 |
□ 지원대상 기준소득 |
|
보육료 :‘09년과 동일
양육수당:3%
인상
|
|
□ 신청 및 조사,결정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
동주민센터
|
좌 동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사항
반영
|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조사 |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
결정 및 통지 |
시군구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업무 담당부서 |
시군구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담당 부서 |
|
사후관리 |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
신청서 제출 시기 |
매년 2월 신청서 반복 접수 |
신규 신청자만 신청서 제출(기존 수급자는 신청서 제출 불필요) |
|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조사 |
근로소득 : 신청월 현재소득 |
신청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
소득액
|
|
□ 신규 또는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 제도 |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
- |
부모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되 적은 소득은 75%만 소득으로 산정 |
신규 지원사업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두자녀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아동에 대해 추가지원 |
출생순위상 둘째아동에게 보육료 추가지원 |
지원대상 확대 |
□ 보육료,
양육수당간 자격 변경신청 |
보육료⇔양육수당 변경 |
변경신청시 익월 자격반영 |
15일 기준
-15일 이내:변경신청일로 자격
변경
-15일 이후:익월 자격반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