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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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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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합니다. 바로가기 http://cult.ep.go.kr에 해당조례의 일부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게시판특성상 붙임문서가 1개만 올라가게 되어있어 은평구 홈페이지(위 파란부분을 클릭하세요) 로 들어가셔서 보셔야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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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