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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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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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나. 예고기간: 2009.12.17 ~ 2010. 01. 06
첨 부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