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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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납부 안내
작성자 : 황준영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02-383-9541
파일

200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용기-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모금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집중모금기간 : 2009. 1. 20 ~ 2. 28 (40일간)


❏ 납부권장금액

  세대주 : 5천원 ~ 3만원(재산세 기준 차등고지)

    (제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2만원 이상), 전문직사업자(5만원 이상)

  영 리 법 인 : 5만원부터 (균등할 주민세 기준 차등고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5만원부터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 편의점 이용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인터넷 이용 : 금융결제원(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사업자등록번호: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 문의 : 구산동주민센터(383-9541~3)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02)2290-6702~7)

적십자회비 납부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8&bbsNo=43&nttNo=10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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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