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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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궁금한점은 국번없이 120!!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은 평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8. 8.20 ~ 2008. 9. 3(15일간) □ 당 사 자 : 별첨 □ 공고사항 - 예정된 처분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의 원인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말소됨 -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08년 9월 3까지 - 제 출 처 : 생활경제과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본인(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 위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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