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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안내
작성자 :
user
작성일 :
|
담당부서 |
구산동 |
연락처 |
02-383-9542 |
파일 |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례세제>가 시행됩니다.
○ 신청시기 :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방문신청, 전자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
하세요
첨부파일 : 근로장려세제 안내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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