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 |
담당부서 | 역촌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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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83-9871 |
파일 | |
은평구 2008년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제6항에 의거 관내 국립공원, 도시 자연공원, 근린공원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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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