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역촌2동 |
---|---|
연락처 | 02-383-9871 |
파일 | |
서울시에서는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다자녀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 시행시기 : 2008년 1월부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15일까지 (당월 말일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미만 영유아 ○ 지 원 액 : 중복지원 배제 - 보육료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의 50% - 수 당 : 월10만원 ○ 지원방법 : 양육부모의 선택권 존중, 신청주의에 의함 ○ 제출서류 : 셋째이후 자녀(양육수당, 보육료) 신청서 1부, 통장사본 보육료 신청의 경우 소득확인서류제출(저소득층차등보육료제출서류)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역촌제2동사무소(☎ 383-9871~3 가정복지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