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꿈나래통장 모집안내(6.24까지,수색동주민만 해당)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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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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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이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여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참가자가 3년/5년 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신청기간 : 6. 2.(목) ~ 6. 24.(금) 18:00 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 10.14, 서울시복지재단, 구청 홈페이지 ■ 신청장소 : 수색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메일 hanna0914@ep.go.kr , 보낸후 꼭 전화주세요(02-351-5442) ■ 모집인원 : 은평구 19 가구 모집(가구 당 1명만 신청) ■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가구원수 산정 관련 : - 본인, 배우자, 대상자녀 필수 -+(주민등록상 신청자와 동일가구인)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포함, 등본상 분리된 신청자 자녀는 제외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본인/배우자) 부모, 자녀(만18세 이상) -- 제외 :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 지인. 분리된 신청자의 자녀 등 -소득산정 가구원은 신청인 기준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에 참여한 경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제외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중복신청 가능 ※ 단, 유사사업 중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의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 통장이 개설 불가능한자 (학자금·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 제출서류(필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동거인 제외)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⑪ 대상자녀 기본증명서 : 특정-친권·후견, 주민등록번호 포함 - 기타서류(해당시 제출)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미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확인서, 국가유공확인서,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⑮ 부채 증빙서류(본인포함, 등본상의 가구원 명의의 부채) ⑯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가구특성별 증빙자료 : - 신청자 기준 해당사항 1건 이상 해당 시 배점 · 장애인부양, 65세 이상 노인부양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 · 수급자·차상위 부양, 65세이상 노인부양, 3자녀이상, 법정한부모는 담당자 확인, 이외 항목은 제출 증빙자료 확인 ※ 관련 증빙자료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 - 다문화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민원24/주민센터) - 65세 이상 어르신 부양 : 행복e음, 주민등록등본, 동일가구에 한함 만65세, 1956년생 이전 출생자(1956년생 전체 포함) - 가족관계해체시 붙임문서2에 있는 가족관계해체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소득반영 관련 : - 직장가입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세청 자료 순으로 평균보수월액 확인하여 반영 -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자료로 평균소득금액으로 확인하고 향후 공적자료 조회결과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작자료 우선 반영 -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 확인서등 평균소득금액으로 확인하고 향후 공적자료 조회결과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작자료 우선 반영 ■ 붙임문서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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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