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층 참여요건 완화 홍보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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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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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이 동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1:1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또는 취업활동비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층(18세~34세) 재산4억이하 취업경험 무관으로 1유형 참여요건 완화 3. 해당 되시는 지역주민 여려분께서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02-2077-3453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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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